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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8. 16. 22:3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호텔 지하 1층 ‘H’ 클럽에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 I이 입장료를 내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에 그곳에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J(21세)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피고인 A를 만류하며 팔을 잡자, 피고인 A는 “잡지마라. 어디서 내 팔을 잡냐.”라며 이를 뿌리치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 받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재떨이(10cm × 10cm × 2cm, 고무 및 알루미늄 재질)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클럽 재떨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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