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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0 2019고단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해자 D(55세)는 피고인들의 여자 형제인 E와 교제하던 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 16:30경 밀양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누나인 E와 사귀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테이블 1개를 뒤집어 엎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개자슥 때려 죽인다”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개자슥”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 17: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본포다리 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여자 형제인 E와 사귀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야이 개 자슥아 내가 우리 누나한테 잘해라 안 하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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