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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20 2011고합37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1. 11. 27. 4:10경 서울 용산구 F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옆 G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해 혼자 내려오던 피해자 H(여, 26세)를 발견하고 함께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노상에 도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눌러 바닥에 수회 머리와 얼굴을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올려 수회 흔들고, 주먹 및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한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올려 수회 흔들고, 주먹 및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의 옷깃 부분을 잡아 수회 당기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며 공범들을 부추기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전신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11. 27. 10:4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경찰서 내에서 강도상해 피의사건으로 긴급체포되면서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미리 외국인등록증을 주워 외우고 있던 ‘I’라고 진술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가 제시한 긴급체포 확인자란에 ‘I’이라고 기재 후 무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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