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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구합890
관리처분계획 취소
주문

1. 원고 B, C, D, E, F,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 C, D, E, F, G, H,...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1. 10.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마산시장(2010. 7. 1. 마산시가 창원시에 통합되었다)은 2006. 8. 2. 창원시 마산회원구(당시 행정구역은 ‘마산시’이다) K 일원 대지면적 70,517㎡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53명 중 303명의 동의(동의율 54.79%)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구성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구성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중, 마산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및 면적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일원 7.1ha’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08. 7. 7.부터 2008. 7. 21.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0. 4. 8. 위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창원시장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창원시장은 2011. 1. 10. 토지 등 소유자 556명 중 425명의 동의(동의율 76.44%)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후 2013. 1. 18. 창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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