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일원 면적 55,224.6㎡를 정비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1. 24.경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5. 창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같은 날 창원시 고시 N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제8호증의 11,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그 고시까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인 피고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