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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1004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면적 63,773.17㎡를 정비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6. 1.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2016. 1. 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자 점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소유권자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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