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당시 ‘마산시장’이다)는 2006. 8. 8. ‘창원시 마산회원구(당시 행정구역은 ‘마산시’이다) B 일원 대지면적 35,307.04㎡‘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위 구역 내 총토지등소유자(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합하여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206명 중 104명의 동의(동의율 50.48%)가 있는 것으로 보아,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구성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및 면적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35,130㎡’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07. 4. 9.부터 2007. 4. 22.까지 마산시(2010. 7. 1. 창원시에 통합되었다) 공고 D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2008. 7. 10. 경상남도 고시 E로 위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9. 11. 토지등소유자 206명(토지 소유자 12명, 건물 소유자 1명, 토지ㆍ건물 소유자 193명) 중 156명의 동의(동의율 75.728%)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