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면적 87,883.6㎡를 정비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 6. 27. 사업시행인가를, 2015. 6.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창원시장은 2015. 6. 1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소외 D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고, D의 처인 피고는 D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 위 건물의 감정가가 주위보다 낮게 평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