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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06 2015누11793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일대 87,883.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3. 30. 창원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2014. 6. 27. 인가를 받은 다음, 2014. 7. 14.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14.부터 2014. 8. 27.까지로 정하여(이후 분양신청기간의 말일이 2014. 9. 16.로 연장되었다)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배포된 ‘조합원 분양신청통지 및 분양신청안내’라는 책자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2.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창원시장은 2015. 6. 1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서는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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