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주취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한 후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내려서 휘발유가 담긴 생수병을 들고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걸어간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사건 범행장소인 유흥주점의 1층 계단 입구부터 지하 1층 출입구 앞까지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범행 후의 정황(유흥주점 계단에 불이 붙자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유흥주점의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만나주지 않던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을 지른 유흥주점에는 이 사건 방화 당시 H가 거주하고 있었고 유흥주점이 있던 건물 중 대부분은 모텔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다수의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한때 좋아했던 여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8.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