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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0.07 2015노76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C에 대한 원한의 감정으로 미리 휘발유를 준비한 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들에게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방화한 유흥주점에는 당시 피해자들과 손님을 포함하여 총 3명이 있었고, 위 유흥주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는 위 유흥주점 외에도 주택과 주점 등이 있어서 불이 크게 번질 경우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와, 당심에서 피해자 C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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