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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노919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현존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식당과 스크린골프장이 있는 이 사건 건물 근처에서 나뭇가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스크린골프장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스크린골프장을 소훼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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