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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5노330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병 증세와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 교통사고로 뇌수술 후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증세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에 자신의 양말을 벗어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후 사무실 바닥에 던지고, 이후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서 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복도 바닥에 던지는 등 불을 지르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해낸 점, 과거에도 신병을 비관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불을 질러 몇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행수법이 모두 비슷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ㆍ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현존건조물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의 경우 신속히 진화되지 못하였다면 자칫 막대한 재산 손실 및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반물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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