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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01 2013노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의 현관문에서부터 창문까지 2m 정도의 구간에서 벽면 및 그 바닥 부분에 가연성과 휘발성이 매우 높은 휘발유를 상당량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으며, 당시 그곳에는 가스통 3개와 플라스틱 막걸리 통을 30-40개 정도 담아 놓은 비닐봉투, 플라스틱 통 등 인화성이 강하거나 폭발의 위험이 큰 물건들이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불길이 크게 솟아 그 주위의 연소물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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