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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51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결 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족들과 함께 사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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