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 동로에 있는 천리 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를 목성 교 방면에서 천리 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중앙 사거리 쪽에서 안동 역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1,0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자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사진 붙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다음지도 첨부, 신고자 진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