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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30 2016고단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8: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 2 주공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할 때에는 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화물차의 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10:06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영가 대교 북단 교차로를 영호 대교 북단 방향에서 법 흥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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