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영가 대교 북단 앞 도로를 영호 대교 북단 방면에서 법 흥 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신호에 유턴하여야 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그때 영가 대교 남단 방면에서 영호 대교 북단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49,000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