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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6다277828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해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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