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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1.05 2015가단2051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7. 체결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2014. 1. 13.경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2014. 1. 13.경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안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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