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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1 2016가단36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2013. 3. 이 법원 2013가단3360호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원고는 그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주식회사 동준,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2)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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