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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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 5줄의 “증인 L의 증언”을 “제1심 증인 L,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원고의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9. 5. 27.이고, 원고가 G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그 형사사건이 종결된 지도 수년이 지난 등의 사정에 비추어 소 제기일인 2013. 4. 11.은 원고가 G의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원고는 이와 관련해 2012. 11.경 우연히 등기부등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