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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나70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53,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 2015. 7. 17. 제1회 변론기일과 2015. 8. 28. 제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도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회 쌍방 불출석이 되었는데, 원고가 2015. 8. 28.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2015. 10. 1.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1 내지 3호증, 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HK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2. 14.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HK저축은행에 위 대출일부터 2015. 2. 14.까지 36개월 동안 연 38.9%의 이율로 계산한 대출원리금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금 946,504원과 2013. 6. 10.까지의 약정이자만 상환하고 그 이후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한 사실, 그 후 HK저축은행은 2013.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4.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3. 18. 이 사건 대출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5. 4. 20.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참가인에게 그 대출원금 잔액 2,053,496원(=3,000,000원-946,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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