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나69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13. 5. 5.까지 연 25%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 2015. 6. 24. 제1회 변론기일과 2015. 7. 8. 제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도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회 쌍방 불출석이 되었는데, 원고가 2015. 7. 8.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2015. 8. 11.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에게 2010. 9. 23. 200만 원, 같은 해 10. 4. 100만 원, 같은 해 11. 10. 200만 원, 같은 해 12. 4. 100만 원, 같은 해 12. 19. 200만 원, 2011. 1. 14. 200만 원, 같은 해

3. 22.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2) 당시 피고는 각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일부터 12개월 후에 이를 전액 상환하되, 그때까지 연 25%의 이자를 매월 5일 상환하고 이를 연체할 경우 연 37%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2013. 3. 5.까지 위 각 대출금 중 800만 원과 2013. 3. 4.까지의 약정이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6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3. 5.부터 약정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라 한다

). 3) 소외 저축은행은 2013.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을 대리하여 같은 해

2. 2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후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3. 18.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같은 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