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3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39%, 연체이율 연 44%,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2013. 5.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3.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2,545,321원이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3. 2. 21.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3. 18. 원고승계참가인(당시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4. 20.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이 승계참가한 후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원금 잔액 2,545,32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3. 25.부터 기한이익상실일인 2013. 5.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44%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