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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나697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680,491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2. 3. 2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이자 연 39%,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2)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1. 31.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2.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3. 18.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참가인은 2015. 4.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의 지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은 8,680,491원이다

(2013. 10. 1. 기준으로 남은 대출원금은 8,859,249원이었는데, 피고는 적어도 2013. 10. 1.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를 변제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양수금(잔존 대출원금) 8,680,4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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