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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027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62,674원과 그 중 43,089,746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 2011. 11. 16. 피고에게 대출금액 3억원을 변제기를 2041년 11. 16.로, 대출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율을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주식회사 D은 2012. 6. 26. 피고에게 대출금액 386만원을 변제기를 2012. 12. 26.로 재출이자율을 연 10.5%로, 지연배상금율을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7% 이내로 하여 대여한 사실, 주식회사 D은 2013. 12. 23. E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4.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E 유한회사는 2016. 8. 2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9. 29.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출금액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 2013. 10.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인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2015. 5. 19. 당시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대출원금 3억 386만원, 이에 대한 미수이자 15,005,179원, 연체이자 67,201,238원, 가지급금 4,483,330원 합계 390,549,747원인 사실, 위 법원은 2015. 5. 19. 주식회사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E 유한회사에게 3억6000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7244호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0. 28.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취하로 간주된 사실, E 유한회사는 2015. 11. 20.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3억6000만원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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