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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5.22.선고 2015노12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 60년 , 남 ) , 퀵 서비스업

항소인

검사

검사

이세진 ( 기소 ) , 김미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부환 ( 국선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 1 . 16 . 선고 2014고정578 판결

판결선고

2015 . 5 . 22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해자의 상호 ' B퀵서비스 ' 가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고 볼 수 없고 , 설령 식별력 이 없는 표지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인의 상호임이 널리 알 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 나 ) 목에서 정하는 '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나 ) 목에서 정하는 ' 국 내에 널리 인식되었다 ' 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 하는 것이 아니고 ,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 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바 , 통상적으로 퀵서비스 업체들은 광역시 또는 광역시 와 인접한 시 · 군 등까지를 영업 지역으로 하고 있어 퀵서비스 영업의 경쟁은 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이 사건의 경우 울산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상호인 ' B퀵서비스 ' 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 ① 피해자가 2006 . 7 . 28 . 경부터 피고인이 ' ( 주 ) B 퀵 '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3 . 7 . 24 . 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 B퀵서비스 '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온 점 , ② 울산 지역에서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퀵서비스 업체가 없었고 , 피해 자 외에 ' B ' 이라는 표지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는 퀵서비스 업체도 없었던 점 , ③ 피 해자는 7년 가까운 장기간 울산지역 내 택시 외부에 부착한 광고와 인터넷 블로그 등 을 통해 적극적으로 ' B퀵서비스 ' 라는 영업표지를 홍보하는 등 상당한 금원과 노력을 투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의 상호 ' B퀵서비스 ' 는 울산 지역에서 널리 알려 져 있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

다 . 또한 ,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호 ' B퀵서비스 ' 와 유사한 ' ( 주 ) B퀵 ' 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점 , ② 피고인의 상호는 피해자의 상호와 유사하여 서로 동일한 영업을 표지하 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은 점 , ③ 피고인은 상호 외에도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 사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복장과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나 ) 목에서 규정한 ' 타인의 영 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에 해당한다 .

라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 5 . 24 . 경 울산 남구 번영로을 본점으로 퀵 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하 는 주식회사 B퀵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해자 김○○은 2006 . 7 . 28 . 경부터 울산 시내 일원에서 ' B퀵서비스 ' 라는 상호로 퀵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 위 업체는 7년 동안 울산 시내 일원에서 운행 중인 택 시에 부착한 광고와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전화번호 ' 000 - XXXX ' 를 사용하며 , ' B퀵 000 - XXXX ' 이 기재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종업원들이 ' B퀵 000 - XXXX ' 이 기재된 파란색 천의 화물칸이 설치된 오 토바이를 사용해 영업해 왔다 .

피고인은 2013 . 5 . 24 . 경부터 위 주식회사 B퀵 사무실에서 , 전화번호 ' # # # - XXXX ' 을 사용하면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 ( 주 ) B퀵 # # # - XXXX ' 이 기재된 파란색 천의 화물칸이 설치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등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울산 시내 일원에서 물건 배송 영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

3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① 피해자의 ' B퀵서비스 ' 라는 상호 중 ' 서비스 ' 라는 부분은 보통명사에 불과 하여 식별력이 없는 점 , ② ' 퀵 ' 이라는 부분 역시 보통명사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는 점 , ③ ' B ' 이라는 부분은 서비스의 이용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인 점 , ④ ' B퀵 ' 이라는 상호가 대구 및 부산 소재 다수의 퀵 서비스 업체들의 상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 B퀵 서비스 ' 는 서비스의 내용을 상당 부분 직감시키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낮은 문자의 결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시하면서 , 피해자가 2006 . 5 . 15 . 경부터 울산지역에서 유일 하게 ' B퀵서비스 '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수년간 퀵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왔고 , 그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라고 하더라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 B퀵서비 스 ' 라는 영업표지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4 . 당심의 판단

가 .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나 )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 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 이하 ' 영업표지 ' 라 한다 ) 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 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 방법 , 태양 , 사용량 ,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 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 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 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그러한 영업표지가 어느 정도 선전 · 광고된 사 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그 영업표지 자체가 수요 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또한 , 이러한 법리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 중 일부가 요부 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7도55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 7 . 7 . 선고 2010나7319 판결 등 참조 ) .

나 . 판 단

( 1 )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의하면 , 피해자가 사용한 ' B퀵서비스 ' 라는 상호는 원심 이 설시한 바와 같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보통명사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 로서 원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표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1 ) , 이러한 영업표 지를 사용한 행위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처벌하여 피해자에게 위 영업표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그 기준을 해석 ·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 2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약 7년간 ' B퀵서비스 ' 를 사용해온 사실 , 2010 . 2 . 4 . 경 ' 911B퀵서비스 ' 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2 ) 가 나타나 기 전까지는 울산지역에 ' B '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퀵서비스 업체가 없었던 사실 , 피 해자가 택시나 인터넷 블로그를 활용하여 울산지역에서 ' B퀵서비스 ' 라는 상호를 홍보 해온 사실 등이 인정되나 , 이처럼 피해자가 그 상호를 어느 정도 선전 · 광고해왔다는 사 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호인 ' B퀵서비스 ' 가 울산지역3 ) 내의 수요자들 사이에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

주석

1 )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울산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대구나 부산지역의 예를 들어 이를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원심은 '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 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구나 부산의 예를 들어 판단한 것이 아니라 , 피해자의 상호인 ' B퀵서비스 ' 가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인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부산 및 대구 지역 등지에서 ' B퀵 '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가 많이 사용되고 있

음을 설시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2 ) 위 ' 911B퀵서비스 ' 와 ' 친구들 퀵서비스 ' 라는 업체가 합병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B퀵 ' 이 설립되었다 .

3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가 ) 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 ' 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

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

진 정도로써 족하다 ( 대법원 2001 . 4 . 10 . 선고 2000다4487 판결 , 2012 . 5 . 9 . 선고 2010도6187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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