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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6.선고 2014고정57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진(기소), 박경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 16.

주문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4.경 울산 남구 C, 2층을 본점으로 퀵 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06. 7. 28.경부터 울산 시내 일원에서 'F'라는 상호로 퀵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업체는 7년 동안 울산 시내 일원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부착한 광고와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전화번호 'G'를 사용하며, 'D회사 '이 기재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종업원들이 'D회사 G'이 기재된 파란색 천의 화물칸이 설치된 오토바이를 사용해 영업해 왔다.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화번호 'H'을 사용하면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주)D H'이 기재된 파란색 천의 화물칸이 설치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등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울산 시내 일원에서 물건 배송 영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영 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영업표지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그 영업표지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 중 일부가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4731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의 'F'라는 상호 중 'I'라는 부분은 보통명사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고, 'J'이라는 부분 역시 보통명사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며, 'K이라는 부분은 서비스의 이용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F'는 서비스의 내용을 상당 부분 직감시키는 것으로 식별력이 낮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D'이라는 상호가 대구 및 부산 소재 다수의 퀵 서비스업체들의 상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2006. 5. 15.경부터 울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F'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수년간 퀵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라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F'라는 영업표지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배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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