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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2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의 상호 ‘F’가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인의 상호임이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바, 통상적으로 퀵서비스 업체들은 광역시 또는 광역시와 인접한 시ㆍ군 등까지를 영업 지역으로 하고 있어 퀵서비스 영업의 경쟁은 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울산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상호인 ‘F’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① 피해자가 2006. 7. 28.경부터 피고인이 ‘(주)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3. 7. 24.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F’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온 점, ② 울산 지역에서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퀵서비스 업체가 없었고, 피해자 외에 ‘K’이라는 표지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는 퀵서비스 업체도 없었던 점, ③ 피해자는 7년 가까운 장기간 울산지역 내 택시 외부에 부착한 광고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F’라는 영업표지를 홍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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