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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정8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10. 경부터 같은 달

6. 20. 경까지 사이에 위 E 아파트에서, 관리 소장인 피해자 Q가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및 복도의 게시판에 게시한 ‘ 인사말 ’에 대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 회에 걸쳐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에 위 E 아파트에서, 관리 소장인 피해자 R가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및 복도의 게시판에 게시한 E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자) 명의의 ‘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를 발견하고, 위 공고 내용에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용자는 해당 없음」 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은 법원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일 뿐 일반 분양주택의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이 아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수 회에 걸쳐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5. 경 위 E 아파트에서, 관리 소장인 피해자 R가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및 복도의 게시판에 게시한 E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동대표후보 등록 공고 ’를 발견하고, 자료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가지고 가 이를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9. 18. 경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 및 인근 도로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R와 동대표인 피해자 S에 대하여 “ 선량한 1,000 세대 이웃 주민 관리비 사기 치는 일부 사기꾼 동 대표와 사기 추종 세력들은 스스로 사퇴 하여 관리비 정상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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