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6. 13. 부터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8. 11.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 8. 11.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가 고교 동창인 피고인 A을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채용하자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관리소장 및 직원 채용과정과 절차의 정당성, 직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문제삼아 2016. 10. 경 입주자 대표회장을 비롯한 동대표 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동대표 전원의 해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대표들을 상대로 해임 사유 소명절차를 진행한 후 2016. 11. 5. 위 아파트 각 동 (101 동 내지 105동) 1 층 출입구 총 13 곳의 게시판에 ‘ 선거관리 위원회 공고’ 라는 제목 하에 ‘ 각 동대표들의 해임 사유에 대한 소명 결과 및 향후 해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 임을 알리는 내용’ 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명의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 공고문을 떼어 내기로 의논한 후, 2016. 11. 5. 위 아파트 경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각 동 출입구 게시판 총 13 곳에 게시된 선거관리 위원회 명의의 위 공고문을 떼어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의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1. 14. 실시된 위 아파트 각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결과 동대표 전원에 대한 해임이 가결됨에 따라 위 선거관리 위원회는 각 동대표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6. 11. 25. 위 아파트 각 동 1 층 출입구 총 13 곳의 게시판에 ‘ 동별 대표자 (8 기) 선 출 재 보궐 선거 공고’ 라는 제목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