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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320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2015. 4. 6.까지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총 14개 동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F으로 하여금 ‘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위반사항 공고’ 라는 제목으로 “D (502 동 1205호) 과 C(513 동 1701호) 는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규약 제 14 조 ( 업무 방해금지) 및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제 61 조 ( 선거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반하여, 선거관리 위원회규정 제 62 조 (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에 따라 위반 금 300만원을 각각 부과합니다.

” 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내용으로 공고문을 게시하며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수를 기재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개인정보 누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공고 문의 게시 기간 및 장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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