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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8고정2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의 주민이다.

1. 해 촉 공고서, 위촉 공고서, 해임투표 공고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9. 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 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및 일부 동 대표들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B 선거관리 위원회 명의로, A4 용지에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⑴ ‘ 선거관리 위원회의 해 촉 공고’ 라는 제목으로 D을 해 촉한다는 취지로 문서 1 장을 작성한 후 출력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해 촉 공고서 1 장을, ⑵ ‘ 선거관리 위원회 위촉 및 소집 공고’ 라는 제목으로 E, F, G, H, I을 위촉한다는 취지로 문서 1 장을 작성한 후 출력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대한 사문서 인 위촉 및 소집 공고서 1 장을, ⑶ ‘ 동 대표 해임 찬 ㆍ 반 투표 공고’ 라는 제목으로 J, K, L, M를 해임하기 위한 투표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문서 1 장을 작성한 후 출력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동 대표 해임 찬 ㆍ 반 투표 공고문 1 장을 각 작성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선거관리 위원회 명의의 각 문서를 위조하고, 2017. 12. 초 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위 아파트 승강기 내 게시판 및 1 층 안내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입주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소명기회 부여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9. 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 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 선거관리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B 선거관리 위원회 명의로, ’B 임차인 대표회의 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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