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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56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게시하거나 배포한 글의 내용, 301동 뿐만 아니라 302동, 303 동 게시판에도 글을 게시한 점, 판결 문의 내용 외에 CCTV 캡 쳐 사진까지 첨부하여 글을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G은 위 아파트 301동의 동대표이다.

피해자는 2011. 11. 4. 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CCTV를 향해 엄지를 중지 사이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여 2014. 2. 6.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 B에게 위자료 700,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해임 요청이 들어오자, 2014. 9. 22. 경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301동, 302동, 303동 1 층 게시판에 “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 라는 제목으로 “301 동 주민 민원 건 관리 규약 제 20조에 따라 G에게 성희롱에 관한 모욕행위, 선거관련 공고문 탈취훼손에 대해서 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

”라고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공고문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청을 받자, 2014. 10. 10. 경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301동 57 세대 입주민들에게 “H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안내문” 이라는 제목으로 “ 관리 규약에 따라 301동 제 1 선거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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