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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20고정39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토지를 임차하여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토지 중 203㎡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고발인 기장군청 C 통화 및 불법농지 전용면적 통화),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각 고발장, 농지법위반 행위자 고발장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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