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80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인 농지 2,003㎡에서 산업기계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호이스트가 설치된 철재 구조물 및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위 농지를 공장부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ㆍ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