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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단279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직 토목업자이고, B은 고양시 일산서구 C 토지의 소유자, D은 위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5. 2.경 농업진흥지역인 위 고양시 일산서구 C 답 3,923㎡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전용 토지의 면적이 넓고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불법 성토 작업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법원 2013고단116호).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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