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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31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조합법인 대표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전북 완주군 E(답) 1,183㎡ 농지에 농지전용허가을 받지 않고 2010. 11. 말까지 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법위반 행위자 고발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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