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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0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장비 대여업자들로서, 경기 고양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담당한 ‘E 주식회사’로부터 부대토공사를 하도급받은 ‘F’에 피고인들이 보유한 중장비를 대여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 관리책임이 있는 위 E 주식회사에 항의하여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21. 07: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G 크레인을 위 공사현장 1번 출입구 부근에 고정시킨 후 위 크레인에 H SM5 차량을 매달아 직접 그 차량 지붕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C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 차량을 지상 약 9m 상공으로 띄우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여 위 장소에서 펌프카 및 레미콘 차량을 이용해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아파트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사일지

1. 사건현장 지도 및 현장 사진

1. 옥외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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