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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9 2017고단14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한 과천시 C 등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자, 자신의 집 앞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토지에 식재된 나무들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건물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과천시 C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축공사를 위해 식재된 나무를 베려고 하자 “자르지 마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중단시켰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공사 차량이 현장으로 진입하기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불기소결정서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토지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한 과천시 C 등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자, 자신의 집 앞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건물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9. 10:00경 과천시 C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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