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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3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F에서 세차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하는 기사이며, 피해자 G(61 세) 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2. 10:40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미터 높이의 세차장 철 구조물 상부에서 크레인으로 H 빔을 옮겨 철 구조물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 자가 작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ㆍ 설비 ㆍ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 방 망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B의 오조작으로 H 빔이 피해자의 상체를 충격하여 추락한 피해 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4. 12. 13:05 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과 실치 사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5. 4. 12. 10:40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미터 높이의 세차장 철 구조물 상부에서 크레인으로 H 빔을 옮겨 철 구조물에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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