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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5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6] 업무방해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 전남건설기계지부 H인바, 2014. 10. 7. 07:15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피해자 양진건설 주식회사의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을 위한 집회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버리기 위해 공사현장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소속 덤프트럭의 진로를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958]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I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A은 위 지부 H,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위 건설노조 조합원, 피고인 E은 위 건설기계지부 J지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 약 10명과 함께 2014. 10. 3.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광주 서구 풍서우로 102번길 4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및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양진건설 주식회사가 건설노조 규약의 '07:30경부터 토사를 방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여 그 이전에 방출 작업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노조원으로 하여금 미리 가지고 온 K 봉고차 등으로 출입구를 막도록 하는 방법으로 토사방출작업 트럭 L 등 덤프트럭 10여대의 공사장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 약 1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토사방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 약 20명과 함께 2014. 10. 4. 07:00경부터 같은 날 07:27경까지 광주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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