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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2고단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는 2002. 11.경 D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시공을 위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등 13명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R 등 13필지 토지를 매수하였다.

매수 조건은 ‘토지면적 대비 분양아파트의 면적을 토지면적 각 평당/0.8평 아파트 지분으로 산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대지가 분양받은 아파트 면적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분양시 중도금 납입조건에 맞추어 지급하고, 토지소유자의 대지가 분양받은 아파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C로부터 위 토지가격을 평당 400만원으로 평가하여 정산’하기로 하여 피해자들은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해자들 토지에 관하여 C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R 위 13필지 포함, 29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아파트 1개동(32평형, 54세대)을 건축하기로 하고, 2003. 7. 11. 안양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6. 7.경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해오다가, 2007. 11.경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공정은 토목 13.4%, 건축 64.5%, 기계 11%, 전기 11.1%로 구성되는데, C이 공사를 중단할 무렵인 2007. 12. 31.을 기준으로 토목은 11.5%, 건축은 21%, 기계는 5.3%, 전기는 5.1% 완성되어, 전체 공정율은 43%였고, 위 공사중단 당시 C은 10층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조적공사와 지하 방수공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C이 공사를 중단하자, 피해자들은 2008. 9. 8.경 수원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로 제공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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