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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8 2017고정4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 남 동부지역 크레인 지회 조합원들 로 2017. 3. 20. 08:00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의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크레인과 스카이 장비를 임대하여 골조 가설 공사를 하면서 순천 지역의 크레인이 아닌 인천 지역의 크레인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 현장에 진입하여 스카이 장비 주위를 둘러 싸 스카이 장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위 공사현장 관리 자인 H에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테니스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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