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E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으므로, E이 ‘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E에게 ‘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를 밝혀 달라’ 는 취지로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졌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사건에서 E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피고인이 E에게 ‘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라’ 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가. 목격자인 G은 강제 추행사건의 경찰, 법정 및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 이면서도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없다.
또 G이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① G은 E의 남동생으로 E과 함께 D( 이하 ‘ 이 사건 술집’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② G은 강제 추행사건 당일 이 사건 술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③ E은 가게 일을 하던 중 잠시 위 테이블에 들러 피고인 등과 인사를 주고받았고, 그 후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런 데 G은 주방 쪽에서 큰 소리가 나자 그 쪽을 쳐다보게 되었다.
④ G은 주방에서 홀로 음식을 내놓는 틈 사이로 피고인이 E을 껴안고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았다.
G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손이 허리쯤에 있어서 둘이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피고인의 손이 E의 가슴으로 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