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2: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등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원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전송 메시지 캡 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1)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경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 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가슴 운운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다, 증인이 보기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데리고 진 양호 지구대에 출석하여 ‘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 있어 사과하러 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