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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994
강제추행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쳐 반사적으로 상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겠지만 당시 추행의 범의로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②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지 않았고 F의 폭행을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0. 02: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바깥으로 나오려다가 마침 그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그냥 어깨를 부딪치면서 가슴을 확 쓸어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세세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편의점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과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에서 어깨를 부딪쳤고 이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불쾌감을 표시하였던 일이 있었을 뿐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몇 시간 동안 막걸리를 마신 다음 컵라면을 먹고 귀가하기 위하여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편의점 안에서도 바닥에 드러누워 잠들 정도로 만취하였고, 편의점에서 나갈 때도 비틀거리다가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과 부딪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와 피고인의 집, 편의점 등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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