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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노68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음모 제거 시술을 받던 중 통증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손이 움직인 탓에 피해자의 골반 또는 허리에 손이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시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 앞뒤를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고 현장감 있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증 때문에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원래 피고인이 가슴 또는 배 쪽에 손을 두고 있었는데 시술 도중 아픔을 느꼈는지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 옆으로 팔을 절반쯤 들었고, 그 상태에서 1~2 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팔을 뻗으면서 피해자의 갈비뼈 내지 옆구리 쪽을 손바닥 전체로 감싸서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닿자마자 바로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바,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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