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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07 2017노22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편집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의 연락을 받기 위한 의도에 의한 것으로, 실제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가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간 및 강간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가지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다.

원심 유죄의 근거인 피해자 진술의 경우, 피해자는 경찰 1, 2회 조사에서 2015. 9. 13. 경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부터는 2015. 8. 30. 경 강간을 당했다며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마저도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또 한 강간 미수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였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2016. 3. 5. 자 강제 추행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만지거나 잠시 이야기는 나누자는 취지에서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설령 만졌다고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가슴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 추행 또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 7. 3. 자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물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동의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에 닿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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